곰곰히 생각해보니깐 작성자에 이름 대놓고 공개해도 되나요? 이거 개인정보 유출 아니에요? 삼신교통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무엇때문에 이름은 공개 하도록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적어도 "김*수" "김**" 이러는게 옳바르지 않을까요? 대놓고 작성자 이름 공개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작성자 이름 공개 안되도록 건의 부탁 드립니다. 이것도 엄연히 개인정보 유출로 해당 될수 있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혜고객님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임의의 다른 사람 등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특별한 어려움 없이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례에서는 설명하고있습니다. -현재 제 3자가 성명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생각 되오나 추후 고객님의 의견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교통을 이용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