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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응대 및 불법행위 강요 신고 건
이*우
16번 안*만
2025년 10월 6일 오후 3시 40분경, 푸른교통 소속 16번 시내버스(차량번호: 경남71자 5376호)를 탑승하였습니다.

탑승 당시 일회용 컵에 밀폐된 음료를 들고 있었는데, 기사님이 “그거 버리고 타세요”라며 음료를 즉시 버리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대로 버리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되는 것 아니냐, 버스안에서 버리면 되겠느냐”고 되물었으나, 기사님은
“버스 안 쓰레기통에는 버릴수없다, 그리고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다른 손님 기다리니까 내리던가 버리던가 알아서 하세요.”
라는 식으로 응대하셨습니다.

뚜껑이 닫힌 음료로 주변에 피해를 줄 상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무례한 태도로 응대한 점에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운송회사의 규정이 헌법으로 규정된 타인의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품목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처분 시키는 것을 강요하는게 정당한가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반 여부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이걸 안내하는 운송기사의 태도가 서비스직 종사자인지 칠성파 조직원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68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쓰레기 무단투기라는 범법행위를 승객에게 강요한 것도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쓰레기 한번 버리지않고 다니냐? 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걸 타인이 강요하는건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이러한 범법행위를 승객의 이동의 자유와 서비스 이용 권리를 두고 강요한 것은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승무원도 사람이다보니 매번 같은 내용을 안내하는게 피곤할 순 있겠으나, 최소한 이러한 부적절한 응대는 내부적인 교육을 통하여 개선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