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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주말
관리자
16번 최*석
1/15 토요일 19시25분 증산발
비닐 케리어에 음료 들어있었고 동봉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보더니 잠시 오라고 하던데 음료 들고 탑승 안된다 하며 승객인 저보고 처리하고 타던지 다음차 타던지 하라며 거스름 내어주던데요 물론 제가 100프로 잘한 옳은 일 아닌거 압니다 혹시나 하는 경우때문에 그러는거도 알고요 근데 기사들마다 다 다를거면 통일하던지 해주세요 운행 기사마다 다른데 하나하나 다 맞추며 이용해야하는것도 어이가 없고요 동봉되어있는데도 안된다해서 아 그럼 그냥 버릴게요 하니까 아깝잖아요 하면서 거스름 돈 내어주는건 무슨경웁까ㅋㅋ 저번주 평일 기사는 별말없고 오늘은 처리하고 뒷차 타라고 하고 다 다를거면 제발 규정 만들던지해서 통일화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유림고객님
푸른교통업무담당자입니다.
먼저 불편을 드려 사과다릅니다.

현재 반입금지 음식물

적용 규정
가벼운 충격(의자 등에 부딪히거나,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또는 포장되어 있지 않은 음식물

적용 대상
(1) 일회용 용기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2) 일회용 용기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3) 여러 개의 일회용 용기를 운반하는 상자 등에 담긴 음식물
(4)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시틱 병에 담긴 음식물
일회용 용기 : 일명 "테이크아웃 컵"

일회용 용기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에 해당하서 해당 승무원이 탑승거부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승무원마다 승객분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탑승시켜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해당 내용 승무원들에게 공유하여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