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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무원명
3월10일 7시16분용당출발 노포행 60번버스가 두산위브아파트101동옆 정류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다음 차가40분 정도의 간격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지, 담당자는 또 차내 손님이 많았다 그리고 기사분이 더이상 손님을 못태운다 고 손짓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양산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 에는 손님이 많으면 그냥지나쳐도 되는지 그리고 기사분이 더이상 손님을 못태운다고손짓만 하고 정차하지않고 정류장을 그냥지나쳐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양산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에 만약 위내용이 없다면 무정차 아닐까요? 그렇다면 정식으로 징계처리 하시길 바라며 그렇지 않을시 정식으로 양산시에 민원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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